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상시신청서비스(돌봄)충청북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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