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상시신청현금(융자)충청북도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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