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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