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현금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문의처
-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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