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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