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현금경상남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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