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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