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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