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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