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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