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상시신청현물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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