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5||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762||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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