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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