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대구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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