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대구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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