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현금충청북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신청 기한
- 학교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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