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현금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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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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