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기타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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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신청 기한
- 매 학년도 3월~4월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5-21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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