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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