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기타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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