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기타국토교통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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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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