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기타국토교통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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