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신청 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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