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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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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