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치매어르신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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