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자산관리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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