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채무조정 총정리 — 신용회복위원회 3단계·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70% 감면 (취약계층 90%)연중 상시 (새출발기금은 2027년까지 신청 연장)읽는 시간 8분 · 업데이트 2026.08.15
2026 채무조정 총정리 — 신용회복위원회 3단계·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이자율 채무조정, 90일 넘으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90%) 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7년 이상 장기연체 소각 제도인 새도약기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채무자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지원 금액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70% 감면 (취약계층 90%)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새출발기금은 2027년까지 신청 연장)
주관 기관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기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카드 돌려막기'와 대부업체예요. 우리나라에는 연체 단계별로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까지 덜어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촘촘하게 마련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연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3단계 채무조정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권을 아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연체 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한눈에 비교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세 가지는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이에요.

구분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별칭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 31~89일 90일 이상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없음 없음 최대 70% (취약계층 90%)
상환 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무담보 최장 8년(특례 10년), 담보 최장 35년
상환유예 최장 3년 최장 3년 최장 3년(유예이자 연 2%)

세 제도 모두 채무 총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여야 하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복위 3단계 채무조정 — 연체가 깊을수록 감면 폭이 커져요

①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은 아직 연체가 30일을 넘지 않았거나, 곧 연체할 것 같은 분을 위한 제도예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약정이자율도 30~50% 수준으로 낮춰줘요(인하 후에도 연 15%가 상한이에요). 원금 감면은 없지만 최장 3년 상환유예 +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매달 나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단기 연체정보도 해제돼서 신용 하락을 조기에 끊는 게 핵심이에요.

②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은 연체가 31~89일 사이일 때예요. 연체이자를 전액 없애주고 약정이자율을 30~70% 깎아줘요. 카드론·현금서비스처럼 금리가 높은 빚이 많을수록 체감 효과가 커요. 다만 이 단계까지는 원금을 깎아주지 않아요. 원금 감면을 기대하고 일부러 연체를 방치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지만, 이자만 조정해도 버틸 수 있는지 상담 단계에서 꼭 따져보세요.

③ 개인워크아웃 은 연체가 90일(3개월)을 넘겼을 때 신청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예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원금까지 감면돼요. 감면율은 채권을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 처리(상각)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각채권은 20~70%, 아직 상각하지 않은 채권은 최대 30% 범위에서 조정돼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상환은 무담보채무 최장 8년(취약계층 특례 10년),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나눠 갚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사업을 하다 빚이 쌓였다면 신복위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2022년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항목 내용 (2026년 기준)
대상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대상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폐업 법인 제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차주
부실우려차주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세금 체납 등재자, 신용평점 하위 차주
원금 조정 부실차주 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상환 기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신청 기한 2027년까지 연장 (2026년 6월 금융위 발표)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원금 조정은 실제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게 적용돼요. 2026년 개편으로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뒤 조기 상환하면 잔여 원금을 최대 10% 추가 감면해 주고, 연체 없이 1년을 채울 때마다 최초 금리의 10%씩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생겼어요. 출산·육아휴직·가족 간병 등 상환유예 사유도 넓어졌고요.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newstartfund.or.kr)이나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에서 해요. 폐업 전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저리 대환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7년 이상 장기연체라면 새도약기금(배드뱅크)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오래 묵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부의 공공 배드뱅크예요.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통째로 사들여,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합니다.

  •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소각 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소각 시: 채권 매입 후 1년 이내에 빚 전액 소각
  •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복위로 연계돼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신청: 별도 신청 없이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대상자를 추려 개별 통지 (문의 1660-0705)

2026년 8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세청·보건복지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됐어요. 통지를 받았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자 조회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100% 사기예요. 정부가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무시하세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방법

  1. 상담 예약하기 — 전화 1600-5500(평일 09~18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에서 예약해요.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2. 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은 필수예요. 소득·재산 증빙(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부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데,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아요.
  3. 신청서 접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신청비는 5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면제돼요.
  4. 추심 중단 — 접수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빚 독촉과 법적 절차가 멈춰요. 이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일단 접수하는 것만으로 숨통이 트여요.
  5. 채권자 동의 및 확정 — 채권액 기준 과반수 채권자가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돼요. 이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신복위 계좌로 납입하면 돼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 연체가 시작될 상황이라면 소액생계비대출이나 긴급복지지원을 병행해 알아보세요. 채무조정 중에도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어떻게 다를까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합의하는 사적 조정이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이 강제로 결정하는 공적 절차예요.

구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모든 채무
원금 감면 최대 70~90% 변제금 외 전액 면책 원칙적 전액 면책
기간 최장 8~10년 상환 3년(최장 5년) 변제 청산 후 면책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안정적 소득 필수 상환능력 없음이 요건
비용 신청비 5만원 인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등
자격 제한 없음 없음 면책 전 일부 직업 제한

사채나 지인 채무가 섞여 있거나, 감면 폭이 훨씬 커야 회생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 절차가 맞아요. 반대로 은행·카드사 빚만 있고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른 신복위 채무조정이 유리해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1600-5500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연체가 있는 상태라면 신용점수는 그전에 이미 크게 떨어져 있어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재돼 조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돼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24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될 수 있어서, 회복 속도는 개인회생보다 빠른 편이에요.

신청하면 빚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네, 신복위 채무조정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추심과 법적 절차가 중단돼요. 새도약기금도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추심이 멈춰요.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간 채무는 추심이 계속될 수 있어요.

어떤 빚은 채무조정이 안 되나요?

세금·과태료·벌금 같은 조세채권, 양육비, 고의로 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제외돼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나 개인 간 빌린 돈도 신복위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채무가 많다면 법원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해요. 또 최근 6개월 안에 급하게 늘린 빚이 전체의 30% 이상이면 '고의 채무'로 보고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과 신복위 채무조정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채무를 두 제도로 중복 조정할 수는 없어요. 사업자 대출은 새출발기금, 개인 신용대출은 신복위처럼 채무 성격에 따라 나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새출발기금 상담 과정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창구에서 전체 채무를 놓고 함께 설계하세요.

조정 중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감면됐던 이자와 원금이 되살아나요. 실직·질병처럼 사정이 생겼다면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반드시 1600-5500으로 연락해 상환유예(최장 3년)나 조정안 변경을 신청하세요. 미리 말하면 대부분 조율이 가능해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기신용회복위원회·캠코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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