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현금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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