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현금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