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현금한국전력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 신청 기한
-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 문의처
-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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