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현금||현물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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