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상시신청기타(상담)근로복지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 문의처
- 복지계획부/052-704-733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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