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 긴급견인 서비스
상시신청기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 문의처
- 교통처/054-811-266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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