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도로공사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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