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기타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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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신청 기한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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