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현금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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