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상시신청현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문의처
-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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