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기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 문의처
- 복지관리부/033-746-375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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