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 지원

서비스(의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훈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진료 편의성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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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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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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