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방문, 우편, 팩스
- 문의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