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상시신청현금(융자)한국장학재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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