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현금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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