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기타(교육)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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