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기술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 기한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 문의처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2-363-7802||스마트상점팀/042-363-7804||스마트상점팀/042-363-7806||스마트상점팀/042-363-7807||스마트상점팀/042-363-7808||스마트상점팀/042-363-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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