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기술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 기한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문의처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2-363-7802||스마트상점팀/042-363-7804||스마트상점팀/042-363-7806||스마트상점팀/042-363-7807||스마트상점팀/042-363-7808||스마트상점팀/042-363-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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