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상시신청기타(교육)(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창업넷 홈페이지 : start.debc.o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강의 수강 진행
- 문의처
- 창업지원부/02-218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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