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상시신청기타(교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 문의처
- 인력지원처/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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