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현금(감면)국가보훈부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