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신청시설이용평창군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 문의처
-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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