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평창군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 문의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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