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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