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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