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