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시흥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바로패스 신청(온라인 신청) - 사전에 감면대상자를 접수받아 자동으로 감면 가능 ○ 현장 감면 - 감면대상 증빙 서류 지참 후 감면 가능
문의처
교통사업1·2부/031-488-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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