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 시흥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 문의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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