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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